봉화군선관위, 체육회에 경품제공 혐의로 입후보예정자 등 고발
2025-02-24 뉴스메이트(newsmate)
봉화군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6월 3일 실시하는 봉화군의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‘면체육회에 자신 명의의 경품을 제공한 입후보예정자 A씨’와 ‘다른 면체육회에 A씨 명의의 경품을 제공한 B씨’를 고발했다.
작년 10월 경 봉화군 3개 면에서 각각 개최된 면민체육대회에 A씨의 이름이 표시된 경품이 선거구민에게 제공되었으며, 이와 관련한 혐의로 24일 봉화군선관위가 A씨와 B씨를 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에 고발한 것이다.
「공직선거법」제113조에 따르면 후보자(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, 이하 같음)는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․단체․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고, 같은 법 제115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위한 기부행위를 할 수 없으며, 후보자 명의를 밝혀 기부행위를 하는 것은 후보자를 위한 기부행위로 본다. 또한 같은 법 제257조제1항에서는 위 규정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.
경북선관위는 제1회 전국동시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 및 상반기 재․보궐선거의 위법행위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통해 엄중조치할 것이며, 내년 6월 3일 실시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감시‧단속활동도 강화한다고 밝혔다. 김영곤 기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