청송군선관위, 기부행위제한 위반 혐의로 현직 군의원 등 고발
2025-03-06 뉴스메이트(newsmate)
청송군선거관리위원회는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현직 ‘군의원 A씨’와 ‘A씨와 공모한 B씨’를 3월 6일 대구지방검찰청 의성지청에 고발했다.
A씨는 지난 2월 ‘선거구 내 ○○ 단체 및 △△단체의 식사모임에 각각 참석, 시가 20만 원이 넘는 양주를 1병씩 제공한 혐의’를 받고 있으며, B씨는 ‘△△단체의 식사모임시 기부행위에 가담한 혐의’를 받고 있다.
그리고 이와는 별개로 A씨는 ‘OO식당에서 다른 테이블에서 식사하고 있던 선거구민 5명의 음식값을 대신 결제해준 혐의’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.
「공직선거법」제113조에 따르면 후보자(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, 이하 같음)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․단체․시설 또는 선거구 밖에 있더라도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고, 같은 법 제115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위한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. 또한 같은 법 제257조제1항에서는 위 규정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. 김영곤 기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