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통령 4년 중임제와 연임제
중임제
대통령의 임기를 4년으로 하되 한차례 연속해서 재임을 허용하는 제도.
즉, 유권자의 선택을 통해 대통령직을 연속 8년까지 수행할 수 있게한 것.
중임제는 한차례 더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지만 반드시 연속일 필요는 없다.
임기를 마치고 물러난 뒤 일정시간이 흐른후 다시 출마해 당선되면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있다.
연임제
연임제는 연속된 재임만 허용된다. 대통령직을 수행한 후 그 다음 선거에
바로 출마해 당선되면 재임할 수 있지만 중간에 공백이 있으면 다시 출마할
수 없다.
최근 우리나라가 논의중인 4년 중임제는 일반적으로 연속 2회까지만 허용하는 연임형 중임제에 가깝다.